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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법원 "부당해고 해당"
뉴스보이
2026.03.0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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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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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A사가 B씨에게 합격 4분 만에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핀테크 플랫폼 기업 A사가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통보를 한 순간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A사는 2024년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B씨에게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업무담당자 합격 문자를 보냈으나, 4분 뒤인 낮 12시에 채용 취소 문자를 보냈습니다.
A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회사와 인적·물적 조직을 공동 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본 법인 전문경영인 채용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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