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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법원 "부당해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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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02. 07:04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법원 "부당해고 해당"

간단 요약

핀테크 기업 A사가 B씨에게 합격 4분 만에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핀테크 플랫폼 기업 A사가 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 통보를 한 순간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A사는 2024년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B씨에게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업무담당자 합격 문자를 보냈으나, 4분 뒤인 낮 12시에 채용 취소 문자를 보냈습니다. A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회사와 인적·물적 조직을 공동 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본 법인 전문경영인 채용 착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40개의 댓글
best 1
2026.3.1 23:23
맞아. 급여일하고 얼마주냐고묻는건 당연한권리인데 약간눈치가보여. 이게왜눈치를봐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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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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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 22:21
입사후가 더 문제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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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est 3
2026.3.1 22:25
급여줄 능력안되는 무늬만 대표인 분들아 채용하지마세요 한가정이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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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겨레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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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 02:11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정말로 채용을 했다가 취소한거로 밖에 안 보이는데 저걸 항소한다고? 최대한 끌어서 나가떨어지게 하려는건가? 나중에 소송기간에 해당하는 월급과 위자료까지 받아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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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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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 03:04
4분만에 뒤집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 심각하다. 지원자가 받았을 심적고통에 사이코패스적 무감각. 문자 날린 담당자 부서장도 문책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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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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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 02:22
어디서 낙하산이 떨어진 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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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7개의 댓글
best 1
2026.3.1 23:04
급여날짜 물어봤다고 채용취소하면 빡치긴하지. 근데 그게 소송까지 되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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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st 2
2026.3.2 00:25
반대의 경우는 뭐 없나? 온다고 하고 당일에 채용거부 합격자들. 부당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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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est 3
2026.3.2 00:30
저걸 소송까지 한 사람도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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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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