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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안 돼" 정부, 사상 첫 '고강도 농지 전수조사' 착수…수도권 투기위험군 중점
뉴스보이
2026.03.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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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07:5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이 중점 조사됩니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농지법 위반 사례 적발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 검토와 위법 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농지법은 농업 생산성 증진과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부분적으로 진행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수조사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 적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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