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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시작, 내란재판부 1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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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04. 18:46

尹 체포방해 2심 시작, 내란재판부 1호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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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공판이 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시작됨
2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 위법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
3
내란 특검팀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징역 5년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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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3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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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내란 특검법상 재판 기간 규정을 고려하여 4월 16일까지 결론을 내야 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의 시작은?
down
'내란전담재판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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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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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체포 방해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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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항소의 주요 쟁점은?
leftTalking
'내란전담재판부'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재판부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히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복잡한 법리적 쟁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루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1호 사건'으로 배당받아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등 주요 내란 관련 사건들이 모두 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leftTalking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전말은?
rightTalking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최고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전국적으로 국민적 동요와 치안 소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체포 방해 혐의는?
rightTalkin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따라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서 경호구역에 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진입한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물러나라고 지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으며, 경호처장이 수색을 승낙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leftTalking
1심 판결과 항소의 주요 쟁점은?
rightTalking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한 엄중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1심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 외신 전파 지시와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징역 5년이라는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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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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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4 04:12
오세훈믿는다 버텨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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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4 05:06
횡설수설 명태균 이용하여 오세훈 흠집내려는 모양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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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4 04:15
오세훈이가 완전 잘못 걸렸는것 같네. 과연.법관들이 제대로 판결할건지 의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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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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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4 10:01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임, 따라서, 영장 청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야 함. 그런데 공수처는 최초에 수사를 하면서 윤카에 대한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영장 발부가 '유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 이것은 명백하게 관할을 ‘위반’, ‘적법 절차 원칙’에도 ‘반’하는 것인데? 백대현은 인민 재판관이라서 이걸 가능하다고 했네? 도대체 이 나라 사법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누구? 내란=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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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4 10:41
비상계엄은 내란도 폭동도 아닌 계몽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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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4 10:29
위증과 위헌이 철철 넘치는 재판은 살다살다 처음 본다!!!!!!! 무엇 하나 진실된 것이 없다!!!!!! 윤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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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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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4 08:02
공수처가수사권이있느냐? 부터 다시따져봐야함! 공수처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없는데 불법체포를 체포방해죄로 5년을 선고하는게 정상인거냐? 게다가 내란재판부법자체도 위헌! 무작위추천이란 단어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하지마라! 윤대통령은 내란몰이 피해자다 특검은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정치공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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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4 08:09
공수처 진짜 뭐하냐ㅋㅋㅋㅋㅋㅋ수사권 논란은 정리도 못하고 영장부터 들이밀어 충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국헌문란, 형량 가볍다 타령하누?? 처음부터 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인거 티남ㅋㅋㅋㅋ그냥 니넨 없어지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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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4 08:11
불법 체포 영장 들고서 쳐들어온 공수처가 문제지ㅋㅋㅋㅋㅋ 아니 원래 대통령실은 원래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경호처나 대통령 허락 없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곳인데 무슨 체포방해ㅋㅋㅋㅋㅋ❓❗️제대로 된 영장도 없이 ㅋㅋㅋㅋㅋ 민주당 이재명은 왜 재판 안받냐❗️❓ 김현지는 진짜 어디로 쑥 들어감??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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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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