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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체관세’도 위법”…미국 24개주 무효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03.06.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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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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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체관세'는 무역법 122조의 자의적 해석이 주된 위법성 주장입니다.
오리건, 캘리포니아, 뉴욕 등 24개 주가 참여하여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된 가운데, 미국 24개 주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호관세'에 대한 무효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소송입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현지시간 5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공동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역법 122조가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 다른 개념이라며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 개념이 법 제정 당시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현재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지금은 불법 관세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리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며 18개 주 법무장관과 켄터키,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가 참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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