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최대 30% 세율 적용으로 주식 시장 띄운다
뉴스보이
2026.03.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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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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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금 2천만원 초과분도 14~30% 분리과세 됩니다.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해야 혜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즉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부터 적용되며,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45%의 세율로 종합과세 되었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넘더라도 14%에서 30% 수준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혜택입니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올해 중으로 홈택스 신고 화면 개발 및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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