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유가 급등에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특별수사
뉴스보이
2026.03.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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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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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일부터 20일까지 주유소 대상 가짜석유·정량미달 집중 수사를 진행합니다.
적발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2억 원 벌금에 처하며, 도민 제보도 받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수급 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석유 판매 등입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하여 석유 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제보를 누리집(www.gg.go.kr gg special 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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