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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 10% 징벌적 과징금'…CEO 책임 강화
뉴스보이
2026.03.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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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15:4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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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중대한 유출 시 기존 3%에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됩니다.
CEO는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자이며, 유출 가능성 인지 시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보안 위반이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이는 기존 매출액의 3% 수준이었던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인지해도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데이터가 훼손된 경우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되어, CEO는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또는 변경 시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도인 ISMS P 취득 의무화 규정은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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