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려아연 "영풍·MBK, 회사 사칭·사원증 위조 의혹"…의결권 대리행사 업체 직원 고소
뉴스보이
2026.03.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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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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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가 고려아연 사원증을 패용하고 주주를 만났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아연을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속여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아연은 9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패용하고 주주와 접촉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 자택 앞에 '고려아연㈜' 사명만 명시된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주주들이 소속을 추궁한 뒤에야 영풍 측 의결권 위임 수집 대행 업체 직원임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주들은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으로 오인하여 의결권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고려아연은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제154조를 위반하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피고소인들이 패용한 사원증이 실제 고려아연 사원증과 유사할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행위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 판단하여 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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