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7위
필수의료 중단 시 처벌?… 전공의들 "강제노역법" 반발
뉴스보이
2026.03.10. 11:49
뉴스보이
2026.03.10. 11:4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필수 의료 중단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계는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배라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필수유지 의료행위 중단 시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해당 법안을 '현대판 강제노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정갈등 당시 진료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법안이 의료 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강제로 동원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개정안이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 개인의 중단 행위만 형벌로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이 필수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역의사회 역시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처벌 입법을 멈추고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구조적 실패에 대한 검증과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