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뉴스보이
2026.03.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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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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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대표는 2억 786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입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자에게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 모 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791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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