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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D-2, 헌재 연 1만건 증가 전망…박지원, '지정재판부 증원·기각권한 신설' 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3.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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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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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확정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될 시 헌재가 취소하는 제도로, 연 1만5천 건 증가가 예상됩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정재판부 증원과 기각권한 신설로 사건 증가에 대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청구 건수가 연간 1만~1만5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재판소원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전담 파견 심사부를 구성했으며, 전자 접수 시스템 구축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인원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신속히 정리하여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적 쟁점 심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 및 검찰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하여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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