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피해자 엄벌 탄원
뉴스보이
2026.03.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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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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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 3명에게 4개월간 폭행, 협박 등 60여 차례 갑질을 했습니다.
A씨는 '비상계엄 선포' 발언과 함께 업무 방해 등 위력 행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60차례, 폭행 60차례, 협박 10차례, 모욕 7차례 등 총 60여 차례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혔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먼 곳에 정차시키거나 천천히 운행하여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주식 가격 하락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피해자들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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