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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될 것”…공청회서 질타당한 중수청법
뉴스보이
2026.03.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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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7: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부여 시 수사가 정권 입맛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수사관 신분 불안정, 선거·공직자 범죄 제외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면 수사가 정권 입맛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전홍규 법무법인 해랑 대표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부여하면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급 수사관들이 검사처럼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해 소신껏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수청의 6대 수사 범위에서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빠진 점, 사이버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송영훈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변호사는 중수청이 수사 범위인 '6대 범죄'의 개념적 외연을 법률 자체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수청 수사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소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사실상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독소 조항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이는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절차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 내에 중수·공소청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다음 주에도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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