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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패가망신 1호' 1000억대 주가조작 일당 11명 검찰 고발
뉴스보이
2026.03.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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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5: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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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금융사 임원 등 11명이 거래량 적은 A종목 시세 조종으로 1000억대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패가망신 경각심을 위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등 강력 제재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 1호 사건으로 불리는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11명과 법인 4개사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이들은 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대상으로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유통 물량 상당수를 확보한 뒤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하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특히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포섭하여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신탁계좌의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게 하여 주가를 관리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하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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