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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이든 날리면' MBC 과징금 3000만 원 취소"
뉴스보이
2026.03.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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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4: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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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MBC 보도에 대한 방미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바이든은’으로 자막 처리했으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부과한 3000만 원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3월 11일 MBC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24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MBC에 3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이후 방통위가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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