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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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서울청 광수단에 재배당
뉴스보이
2026.03.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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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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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주장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 등이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첫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해당 사건을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왜곡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형법 123조의 2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판사, 검사, 수사관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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