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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항소심 본격 시작…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불복 '무죄 PT' 공세
뉴스보이
2026.03.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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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18: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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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측은 상급자 지시를, 김만배 측은 1시간 PT 변론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항소를 포기했으나, 이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3월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에서 열렸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은 유동규 측은 상급자 지시와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측은 1시간 동안 PT 변론을 통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성남시와 유착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고, 각각 428억 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이 명령되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여 논란이 일었으며,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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