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업권, 5년간 2조원 '포용금융' 추진…취약계층·소상공인 '상생보험' 무상 가입
뉴스보이
2026.03.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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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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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부터 6개 지자체에서 상생보험을 출시하며, 사망·질병 시 대출금 상환 및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생보험 외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으로 포용금융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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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보험'을 올해 3분기부터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시합니다. 이는 보험업권이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 보험업권이 공모로 선정한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와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는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하며, 이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특히 모든 지자체에서 사망이나 질병 발생 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을 도입하며, 가입자에게 기업은행 우대금리 0.3%p,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 0.3%p 인하 등의 혜택을 지원합니다. 손해보험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제주 건설현장 기후보험, 충북 사이버케어보험, 경남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됩니다.
보험업권은 상생보험 무상 가입 지원 외에도 보험료 및 이자 납입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세 가지 축으로 포용금융을 운영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을 확대 개편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등 저출산 지원 방안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생기금 잔여 재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상품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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