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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 중징계
뉴스보이
2026.03.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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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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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약 665만 건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빗썸 대표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는 정직 6개월 신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FIU는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약 665만 건의 특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빗썸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결정되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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