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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법규 위반…운항 속도 느린데도 사업 강행"
뉴스보이
2026.03.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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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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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제보다 빠른 운항 속도로 운항 계획을 수립, 출퇴근 편의성 달성이 어렵습니다.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가 누락되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 기사는 3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에 대한 국회감사 요구 결과를 16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한강버스 선박들이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에 미달하여 예정된 운항 소요 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관련 회의를 통해 선박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임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선박 12척은 급행 54분, 일반 75분이라는 운항 소요 시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시민 출퇴근 편의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 시에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 및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결과를 수용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및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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