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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 3법' 후속 대응 착수…'법왜곡죄' TF 꾸려 형사재판 보호 지원
뉴스보이
2026.03.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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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16: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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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 3법인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응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꾸려 제도 정비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속 대응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향과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기우종 차장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며,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하여 여러 쟁점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법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정비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심인 1·2심 재판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증원뿐 아니라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 및 보강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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