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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조세소위, '환율안정법' 의결…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뉴스보이
2026.03.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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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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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 시 양도세 100% 공제로 국내 복귀를 유도합니다.
환헤지 상품 소득공제 신설로 개인 투자자의 환율 위험 관리를 돕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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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6일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환율안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달러·원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합니다. 또한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를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으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세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환율 사정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으로나마 안정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성장펀드 관련 법안과 기업정상집합투자기구(BDC)에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법안 등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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