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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SH공사 고발 "허가 없이 시추"…유네스코도 경고
뉴스보이
2026.03.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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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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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세운4구역 발굴지역 내 11곳에서 허가 없이 시추하여 고발당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미회신 시 종묘 보존 논의 및 현장 실사를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H가 사업부지 내 11곳에서 허가 없이 시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산청은 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세운4구역 일대는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조선시대 도시 구조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건물지, 우물, 도로 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현장 점검 후 SH에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중장비를 철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이달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역시 세운지구 개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의사를 이달 안에 공식 회신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보존 의제로 논의되거나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서한이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내용 중 가장 엄중하고 구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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