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성 없어" vs "법감정 반영해야"…'13세 하향' 논쟁 가열
뉴스보이
2026.03.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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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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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주최 첫 공개 포럼이 열렸습니다.
교수들은 형사책임 능력 부족과 법감정 반영 필요성으로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첫 공개 포럼이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13세 청소년이 과거보다 형사책임 능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워 연령 하향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령을 낮추더라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범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법 제도가 범죄 억지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법감정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종영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는 연령 조정이 부모의 책임 의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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