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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악법" 반발
뉴스보이
2026.03.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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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8: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와 법 왜곡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의 민주적 통제와 독립성 균형을 이루었으며, 권한 분산을 통해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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