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보훈부, "교정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예우 강화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뉴스보이
2026.03.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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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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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정 공무원은 직무 위험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찰·소방 공무원과 달리 예우가 부족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18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교정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일부 제복 공무원만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 기관은 교정 공무원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책임지는 사회 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 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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