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권성동 2심' 불출석한 한학자·윤영호에 구인영장 발부
뉴스보이
2026.03.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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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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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는 정치자금법 재판과 김건희 특검 접견, 윤 전 본부장은 증언거부권 주장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권성동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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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두 사람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학자 총재 측은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접견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측은 증언거부권이 있어 불출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어도 법정 출석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전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지난해 1월 28일 권성동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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