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위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與 '검찰 폐지' 강행, 野 필리버스터 맞불
뉴스보이
2026.03.19. 22:55
뉴스보이
2026.03.19. 22: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만을 전담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검찰을 해체하고 권한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국회는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이 기소만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또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해당 법안이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0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하고,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