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합 "변론 분리된 공범, 자기보호 위한 위증도 처벌 가능"
뉴스보이
2026.03.19. 15:50
뉴스보이
2026.03.19. 15: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변론 분리된 공범은 다른 공범 재판에서 제3자 증인이 됩니다.
대법원은 기존 법리를 유지하며 거짓 증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 사건에서 변론이 분리된 공범이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A씨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 도중 변론이 분리된 후 다른 공범의 공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수 의견은 공동 피고인이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는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실질 보장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