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선처'로 김어준 명예훼손 고발 사건 '공소권 없음' 불송치
뉴스보이
2026.03.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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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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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김민석 총리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김 총리의 처벌 불원서 제출로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어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의 고의가 아닐 것이며,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어준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상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총리실은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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