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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피해" 손배소 첫 재판서 이재용측 "민형사 판결로 주장 배척" 공방
뉴스보이
2026.03.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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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17: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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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5.1억 규모 손배소를 청구하며, 합병 과정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측은 합병 위법성 및 주주 손해를 부정하며, 다음 변론은 6월 4일입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 부장판사)는 19일 변론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고,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상당인과관계, 책임 범위와 함께 합병의 부당성 및 정부 개입 여부를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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