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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S22 성능저하' 4년 분쟁 마무리…소비자에 총 1억 배상
뉴스보이
2026.03.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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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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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S22 GOS 성능저하로 소비자 1800여 명에게 총 1억 원을 배상합니다.
2심 강제조정으로 4년간의 분쟁이 마무리되었고, 1인당 약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갤럭시 S22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한 소비자 공동소송이 약 4년 만에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 1부는 갤럭시 S22 소비자 약 1800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총 1억원 규모를 배상하며, 이 결정은 전날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를 의무 탑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소비자들은 GOS 기능이 기기 성능을 저하할 수 있음에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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