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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강화…사이버범죄 사각지대 줄인다
뉴스보이
2026.03.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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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17: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침해사고 시 전담기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사이버 범죄와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개정안이 디지털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 지정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 교육 지원은 물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포용사회를 위해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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