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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 무혐의 유지…송치 요구 않기로
뉴스보이
2026.03.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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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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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유지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옷값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경찰에 반환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올해 초 다시 무혐의 결정을 재차 내렸습니다. 검찰 또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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