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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중징계 불복…FIU 제재에 행정소송 제기
뉴스보이
2026.03.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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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18: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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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총 665만 건을 확인했습니다.
빗썸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업무 중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6개월 영업 일부정지 및 과태료 368억원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빗썸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제재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총 665만 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시행되면 빗썸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업무가 중단됩니다. 빗썸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당국 제재의 적절성을 법정에서 다툴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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