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10년이 가업? 대형 베이커리 카페 '꼼수 감세' 개정 검토"
뉴스보이
2026.03.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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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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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업력 10년 기준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편법 상속 악용 사례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의 타당성을 질문했습니다. 특히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 것에 대해 “10년 운영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20년, 30년은 돼야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예시로 들며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하여 제도를 면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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