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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유죄 판결로 벌금 150만원…5년간 선거 출마 못한다
뉴스보이
2026.03.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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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5: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2대 총선 출마 당시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허위 홍보하여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파기환송심 벌금형 확정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되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 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장 부원장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여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장 부원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멀어져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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