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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아 미안해"…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뉴스보이
2026.03.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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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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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생후 4개월 아들을 때리고 물 찬 욕조에 방치해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친부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로 공분을 샀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아동의 친부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는 아들의 얼굴을 밟고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일부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 화환 170여 개가 놓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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