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메타·구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美법원 첫 판단…강 건너 불 아냐
뉴스보이
2026.03.2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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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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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습니다.
이는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함을 인정한 첫 사례이며, 유사 소송에 영향 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평결은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소송은 20세 여성 케일리가 9세 때 인스타그램을 접한 후 하루 몇 시간씩 SNS를 이용하며 불안 증세와 우울증 등을 겪었다며 제기했습니다. 케일리는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영상, 알고리즘 추천 등 기능이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와 구글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평결은 미국에서 SNS 중독을 호소하며 제기된 유사 소송 2000여 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성 착취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3억 7500만 달러(약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으며, 스페인도 지난 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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