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물가 특별관리 43개 품목 확대…계란·돼지고기 유통 손본다
뉴스보이
2026.03.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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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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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운송·물류, 외식 품목 등 20개 품목이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계란은 유통 담합 단속 및 가격 정보 제공,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확대로 유통을 개선합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특별관리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하고, 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된 특별관리 품목에는 전기, 가스, 난방 등 공공요금 3종과 택배 이용료, 이삿짐 운송료, 택시,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 등 운송·물류 부문 5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가정용 비닐, 화장품 등 공산품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농산물, 그리고 자장면, 치킨 등 주요 외식 품목도 관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4월과 5월 중 150억 원을 투입하여 쌀, 계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 변동이 큰 계란과 돼지고기의 유통 구조 개선에도 나섭니다. 특히 계란은 산지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격 정보를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확대와 거래가격 공개를 통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돼지 출하 체중 상향 등 생산 기반 확충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 대응하고, 필요시 관리 품목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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