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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12억대 불법 투약·판매한 의사 징역 4년 확정
뉴스보이
2026.03.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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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06: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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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천여 차례 불법 판매한 사건입니다.
범행 당시 마약류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8월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의사 문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문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9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문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총 12억 5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문 씨의 범행 당시에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8월 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문 씨의 범행은 2023년 9월, 에토미데이트를 투약받은 A 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 드러났습니다.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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