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내란 특검법 위헌 소지 있다" 재차 헌법소원 청구…지귀연 재판부 각하에 불복
뉴스보이
2026.03.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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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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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재차 청구했습니다.
법원 각하에 불복한 조치이며,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등이 심판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에 불복한 조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관해 2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또한 내란 재판 중계와 유죄협상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법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같은 특검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체포 방해 등 사건 관련 헌법소원은 청구 기간이 지나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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