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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로 검찰 송치
뉴스보이
2026.03.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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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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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식당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혐의 부인 과정서 피해자를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언급, 2차 가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오늘(27일)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언급하여 2차 가해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 모 전 비서관 역시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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