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벌금 800만원으로 감형
뉴스보이
2026.03.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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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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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농구 교실 운영 중 발생한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 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강동희 전 감독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며 법인 자금 1억 6천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신규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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