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주도

#건축규제 완화

#건설경기 회복

제주도, 도시지역 60%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

logo

뉴스보이

2026.03.27. 12:49

제주도, 도시지역 60%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

간단 요약

도시지역 60.7%가 지정되며, 2003년 이전 주거지역과 원도심이 대상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최대 30%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로 건설경기 회복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 감축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시지역의 60.7%에 해당하는 4026만5448㎡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3월 27일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하고 4월 1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합니다. 이 구역 내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높이 제한 및 조경 확보 기준도 완화됩니다. 구역 밖이라도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 연면적 20% 범위 안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증축 시 도로 기준 적용도 완화하여 건축주 부담을 낮춥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203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도시환경 정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6:38 기준
1
5분전
[속보]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
10시간전
[속보]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유예 연장…"4월6일 오후 8시 시한"
3
14시간전
[속보] 트럼프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하는 것도 옵션"
4
1일전
[속보] 유류세 인하폭 확대…휘발유 7→15%, 경유 10→25%
5
1일전
[속보] 러 "한반도 긴장 고조 속 한미연합훈련 명백한 전쟁 준비"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제주도, 도시지역 60%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