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도시지역 60%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
뉴스보이
2026.03.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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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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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60.7%가 지정되며, 2003년 이전 주거지역과 원도심이 대상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최대 30% 완화 등 건축규제 완화로 건설경기 회복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 감축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시지역의 60.7%에 해당하는 4026만5448㎡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3월 27일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하고 4월 1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합니다. 이 구역 내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높이 제한 및 조경 확보 기준도 완화됩니다.
구역 밖이라도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 연면적 20%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증축 시 도로 기준 적용도 완화하여 건축주 부담을 낮춥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203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도시환경 정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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