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동 불편한 우리 부모님, '통합돌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부담금과 이용법 총정리
뉴스보이
2026.03.2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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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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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이 의료·요양·돌봄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 및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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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가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현재 장애인은 102개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하며, 향후 적용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가족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약 1~2개월의 절차를 거쳐 개인별 서비스 계획이 수립됩니다. 특히 퇴원 환자의 경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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