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뉴스보이
2026.03.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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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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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업체에 영업비밀과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구 불응 시 경쟁업체 택시앱 사용을 차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첫 재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요구에 불응한 업체 소속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 사용이 차단되어 사업 활동이 방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3월 27일 오전 첫 공판을 진행했으며, 다음 재판은 6월 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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