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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연 이자 60% 초과 대출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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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3:55

천안시, "연 이자 60% 초과 대출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 예방 홍보

간단 요약

2025년 7월부터 연 이자 60% 초과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천안시는 피해 예방 홍보물 배포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으로 시민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천안시가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과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2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며, 3월 27일에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합니다. 홍보물에는 금융감독원의 핵심 수칙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 확인 방법, 신체 사진 요구 시 거래 중단, 불법 대부 전화번호 신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안내 등입니다. 시는 미등록 업체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불법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피해 발생 시 국민신문고,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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