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구교실 자금 유용'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벌금 800만원
뉴스보이
2026.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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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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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었고,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농구교실 법인 자금 1억 6천만원 유용 및 2100만원 배임 혐의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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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농구교실 자금 유용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 1부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동희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령의 고의나 불법 취득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동희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 법인 자금 1억 6천만원을 빼돌려 쓰고,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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