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JB금융, "체류 외국인 300만시대" 외국인 비대면 계좌 개설 추진…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뉴스보이
2026.03.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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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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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임시 식별번호와 다중 생체인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91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대상이며, 안전 장치도 마련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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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그룹이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여 외국인 대상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JB금융은 다중 생체인증 기반의 외국인 전용 비대면 계좌 개설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계좌가 없을 경우 통신, 보험, 공과금 납부 및 온라인 쇼핑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JB금융은 임시 외국인 식별번호와 여권 정보, 얼굴·지문 등 다중 생체인증을 결합하여 등록증 발급 이전에도 제한된 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부가 보유한 생체정보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으면서 본인확인 절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김재홍 JB금융지주 뉴테크 부장은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입국 초기 계좌 개설이 어려워 생활 인프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춘 JB금융지주 부사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 문제가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JB금융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91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로 제한하며, 거래 한도 설정 등 안전 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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